세금계산서를 6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대금은 3월에 지급했습니다.
먼저 대금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를 한겁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되는 건지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과 동일한날짜에 받아야만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물품은 미리 받고..결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받는건 처리가 안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