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09년도분 신용카드매출 매출이 있어서 고지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매출 누락이니깐 일반과소신고의 미달세액을 적으면 되나요?
미달세액에는 어떤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
매출다시 넣고 인적공제를 더 받았더니 종합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 부분이 커서
과표가 안나오는데요~ 이런경우는 미달세액을 뭘 넣어야 하나요??
매출누락한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그럼 가산세때문에 고지된 금액보다 더 크게 나와서요~
과표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