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합계표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법인세법에서는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2.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법인세법에서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세법 76조 9항에?규정하는 가산세가 위와 관련있는것인데
명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1번의경우 매입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부가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법인세에서 왜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2번의경우 부가세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법인세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그럼 2번의경우 두가지 모두 가산세를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