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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답변 만족도
nt***   2011-08-03 오후 1:3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7

안녕하세요

 

1. 당사에서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전직원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떡값은 1,00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위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개인적공급으로 보고 매출세액또한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2. 당사에서는 직원 워크샵으로 인하여

 

(1) 워크샵 행사로 인한 식대,숙박료 등 매입세액 공제가능한가요?

     매입세액 공제시 개인적공급으로 인한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워크샵 행사로 인한 직원 장기자랑시 구입한 선물 매입세액 공제가능한가요?

      매입세액 공제시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3. 기업설명회 관련 IR북 인쇄비와 현수막제작비를 지급했습니다.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04 오전 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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