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법인/개인사업자로부터 경매받은 장치중 내용연수 50%경과된 자산ㅇㄴ
수정내용연수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법인한데 인수받았는데 인수받은 자산들이 법인의 자산에 등록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내용연수 경과나 자세한 내용이 확실치안아요
질문1)
이런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자산등록 여부는 상관없이 저희쪽은 압류목록을
토대로 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래서 수정내용연수 적용이 아니고 일반내용연수를 적용하면 괜찮을련지요?
폐업한 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지 않되고 사용한기간만 비용처리하면
나머지는 자산으로 남어있는 상태인데요
질문2)
이상태로 시간이 몇년 지나면 소멸인가요?
폐업할때 팔거나 하지 않으면 장부상으로 정리는 안할텐데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