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수입인지대와 우표구입비로 55,200원을 현금지출 하였습니다.
거래내용이 명세서 제출대상 제외인가요?
제외라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프로그램을 이용한 분개시 설정해야 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