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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을 물건으로 받았을때 분개 답변 만족도
lje6***   2011-08-02 오전 9:0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0

질문드립니다.

 

인세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금액만큼을 책으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쪽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인세수입분은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다시 책을 구입한 것으로 해서 도서매입 계산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8-03 오전 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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