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매로 1억5천가량 기계를 낙찰받아 현금지급이 아닌 받을돈에서 상계하는식으로
인수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없고 인수시점은 11년 3월경입니다.
질문1)
경매물건은 부가세법에 의한 개인/법인/비사업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고 신고대상이라고 나와도 있고 경매물건은 교부대상이 아니라고도 본것같은데
정확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부가세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발급 안받으면 부가세신고 및 고정자산 등록 안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면 똑같이 연수감안한 감가상각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올해 8월경 폐업할 계획인데요(사업자등록도 올해 1월경입니다)
올해 기계장치 등록하고 올해 폐업하는데 모두(1억 5천) 비용처리 할수 있는것인가요?
경매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등에서 별도 처리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폐업한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면 내년 소득세신고시 손실이 나올거 같은데
무관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