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문건설회사 인데요 공사를 수주하여 회사에서 제작할수 없는부분을 A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우리회사에서 자재를 A회사로 보내면 그회사에서 제작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회사에서 보내주어야할 자재가 A회사에 있어서 자재비 30,000,000 , 제작비 2,000,000를 합
한 금액 32,000,000 을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1) 외주비 32,000,000로 하면 되는지요
2) 원재료 30,000,000 외주비 2,000,000 로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