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새로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개인명의로 1월초 차량을 구입했는데 새로 설립한 법인 대표자이므로 정관에 임원,대표자 차량유지비, 구입비용 및 제반비용 추가하면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 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한도를 명시하면 세금을 줄이며 급여를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3) 회사 설립전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한 비용은 몇일전꺼까지만 처리가능한지요?
3개월전에 사용한것도 회계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