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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차량및 유지비 처리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itcreat***   2011-08-01 오전 10:5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3

1) 현재 새로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개인명의로 1월초 차량을 구입했는데 새로 설립한 법인 대표자이므로 정관에 임원,대표자 차량유지비, 구입비용 및 제반비용 추가하면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 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한도를 명시하면 세금을 줄이며 급여를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3) 회사 설립전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한 비용은 몇일전꺼까지만 처리가능한지요?

    3개월전에 사용한것도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1-08-02 오전 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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