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8일날 사내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식당을 빌렸습니다.
이에 대한 식대외 대관료등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6/30일날 계약금 카드결제 (vat포함) \220,000
차)선급금 200,000 대)미지급비용 (법인카드)220,000
vat대급금 20,000
7/8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파일첨부와 같습니다.
이때 질문 드릴것은 말일자로 220,000원 결제시 선급금이 200,000잡혔는데
7/8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매출전표장에 선급금 반제시 차액 20,000원(vat)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분개 답변 같이 부탁드리며 이때 발생한 봉사료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할인금액 3,150원 발생
220,000원은 6월 말일날 법인카드로 결제
차액분 5,240,000원만 송금
복리후생비 4,730,000 / 선급금 200,000
부가세대급금 476,365 부가세대금금 20,000
보통예금 4,983,000
복리후생비 260,150 / 잡이익 3,150
보통예금 257,000
식당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VAT는 봉사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476,364원입니다.
봉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봉사료는 공제가 안된다고하시니 봉사료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불공처리해야하는지 아니라면
3,364원의 VAT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차액금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초 질의내용에서 봉사료가 별도의 금액으로 표시되어 이를 구분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만, 봉사료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아 합산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vat
합계
봉사료(합계금액5%)
합계
합계
4,730,000
473,000
5,203,000
260,150
5,463,150
복리후생비 4,966,500 / 선급금 200,000
부가세대급금 496,650 부가세대금금 20,000
보통예금 5,240,000
잡이익 3,150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때로서,
②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③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④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⑤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ㆍ지급여부ㆍ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봉사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당해 문의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3105, 2008.09.18)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ㆍ지급여부ㆍ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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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와 같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 재질문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식당에서 보내준 자체 정산서에만 따로 봉사료가 기재되어있고
세금계산서에는 봉사료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계 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
2.앞서 답변주신 부분에서는 vat대급금이 496,650원으로 분개해주셨는데
실제로 발행된 7/8세금계산서상 vat대급금은 476,364입니다.
글만 길게 쓰다보니 더 헷갈리고 해서 다시한번 엑셀파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조 부탁드리며 7/8일날 5,240,00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때 분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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