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월단위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으로 들어가야 할 인원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였음.
지급액이나 소득세 등 신고금액은 변하지 않으나 근로소득항목간 수정이 필요함
(일용근로 → 간이세액)
이때 1월과 4월분을 당해년도 8월에 홈택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질문2. 3개월이하 근무를 예상하고 일용근로로 2개월간 신고
고용이 지속되어 그 후 간이세액으로 신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인원은 분기 일용근로시 지급조서 제출되고
익년에 또한 간이세액으로 지급조서가 제출이 됨.(일용근로시 받았던 소득금액 포함 신고)
그 사람의 소득이 이중으로 계상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