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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및 일용근로 조서 제출 관련 답변 만족도
kurt***   2011-07-29 오후 11:3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3

질문1. 월단위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으로 들어가야 할 인원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였음.

          지급액이나 소득세 등 신고금액은 변하지 않으나 근로소득항목간 수정이 필요함

          (일용근로 → 간이세액)

          이때 1월과 4월분을 당해년도 8월에 홈택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질문2. 3개월이하 근무를 예상하고 일용근로로 2개월간 신고

         고용이 지속되어 그 후 간이세액으로 신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인원은 분기 일용근로시 지급조서 제출되고

         익년에 또한 간이세액으로 지급조서가 제출이 됨.(일용근로시 받았던 소득금액 포함 신고)

         그 사람의 소득이 이중으로 계상되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1-07-30 오전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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