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009년 6월 30일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하구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 3명이 등기 2007년 3월 22일 등기 되어있고...
원설립은2004년3월22일 이고요
이런경우 특수관계소멸 되는 시기와,,,
법원에 등기부등본 자동해산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