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산유형이
일할 - 일평균임금 X (근무일수 X (30/365))
월할 - 월평균임금 X (근무일수/365)
년할 - {년간급여총액(상여포함) / 12 } X 근속월수 /12
산정 - 급여산정기간 ( ) 월수 평균
상여산정기간 ( ) 월수평균 X 근무일수 /36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근무일수가 6년4개월이 된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며 3년9개월17일 되는 분은 어디 부분에 해당사항을 두고 계산법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