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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계산법... 답변 만족도
hs2***   2011-07-29 오후 5:3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0

퇴직급여 계산유형이

 

일할  -  일평균임금 X (근무일수 X (30/365))

월할  -  월평균임금 X (근무일수/365)

년할  -  {년간급여총액(상여포함) / 12 } X 근속월수 /12

산정  -  급여산정기간 (   ) 월수 평균

           상여산정기간 (   ) 월수평균     X   근무일수 /36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근무일수가 6년4개월이 된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며 3년9개월17일 되는 분은 어디 부분에 해당사항을 두고 계산법을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7-30 오전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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