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부분에..
총 퇴직급여 XXX원
공제내역 퇴직소득세 XXX원
퇴직 지방소득세 XXX원
근로소득세 정산 △XXX원
근로소득주민세정산 △XXX원
여기서 근로소득세 정산과 주민세 정산은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와 주민세는 어떤것을 의미하는것인가요
또한 엑셀상에 급여 정리분과 회계 프로그램에서 한 정리분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서 하면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