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전대업 종목을 추가하여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관리비 및 임대료 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왔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지급임차료 1,000,000 / 현금 2,000,000
건물관리비 1,000,000 /
위와 같이 판관비항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위 금액의 절반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 자문 구합니다...
임대료는 임대료 수입으로 잡으면 될거 같은데....
관리비도 임대료 수입으로 하는건지요?
아니면 관리비 수입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건지요?
(관리비 수입항목을 만들어 잡는다면 매출계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분개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