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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재질문 답변 만족도
answlth***   2011-07-29 오전 10:47:41 첨부 : 세부내역(0).xlsx 상태 완료 조회 9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8일날 사내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식당을 빌렸습니다.



이에 대한 식대외 대관료등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6/30일날 계약금 카드결제 (vat포함) \220,000





차)선급금 200,000 대)미지급비용 (법인카드)220,000



vat대급금 20,000





7/8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파일첨부와 같습니다.





이때 질문 드릴것은 말일자로 220,000원 결제시 선급금이 200,000잡혔는데



7/8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매출전표장에 선급금 반제시 차액 20,000원(vat)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분개 답변 같이 부탁드리며 이때 발생한 봉사료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할인금액 3,150원 발생



220,000원은 6월 말일날 법인카드로 결제



차액분 5,240,000원만 송금







복리후생비 4,730,000 / 선급금 200,000



부가세대대급금 473,000 부가세대금금 20,000



보통예금 4,983,000





복리후생비 260,150 / 잡이익 3,150



보통예금 2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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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식당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VAT는 봉사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476,364원입니다.

봉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봉사료는 공제가 안된다고하시니 봉사료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불공처리해야하는지 아니라면

3,364원의 VAT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차액금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30 오전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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