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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적용의 재질문 답변 만족도
ilkyu***   2011-07-29 오전 10:2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1) 어제 질문 드린 것은 투자자산이 아니고 물품대로 선급금을 먼저 준 경우 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로 중국공장 국내법인이 100%지분 출자회사에

  

   2007년 10월23일에 물품대 선급금으로 $998,000 송금 하였으며, 공장에 사정이 생겨

  

   2008년 12월31일에 일부 $ 339,963.58이 국내법인 통장에 입금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2007년 10월23일에 $998,000 송금시 환율 @919.70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계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31일에 $998,000 중 일부인 $339,963.58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입금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입금 원화로 계산시 적용환율은 2008년 12월31일 기준

  

   매매기준율이 @1257.50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송금시 적용하였던

  

   @919.70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분개처리 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30 오전 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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