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4일 세금계산서를 6월에 처리하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자료에
포함시켜서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일때,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와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설명해주실때 관련 부가세법도 같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