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는 11년07월28일 수출대금 $3,000,000중 계약금 $1,000,000를 송금받음(1$=1,050원/기준환율)
2.11년7월29일 환전하여 원화통장에 입금됨(1$=1,055원/전신환매입율적용)
3.11년10월31일 중도금 $1,000,000송금 받을 예정(선물환약정 1$=1,060원)
4.12년7월31일 잔금 $1,000,000을 송금 받을 예정(선물환약정 1$=1,070원)
5.수출면장은 11년10월31일 발행될 예정임
문의사항
1.위 1번과 2번 분개시 적용환율은 한국은행 고시 기준환율로 적용하는지와 전신환매입율 적용하는지 여부?
2.위3,4,5분개처리?(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0월31일 제품수출로 대체분개하고 7월분은 외상매출로 남겨놓는것이 타당한지??
3.선물환약정시 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