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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손(익) 답변 만족도
bwki***   2011-07-29 오전 8: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1.당사는 11년07월28일 수출대금 $3,000,000중 계약금 $1,000,000를 송금받음(1$=1,050원/기준환율)

2.11년7월29일 환전하여 원화통장에 입금됨(1$=1,055원/전신환매입율적용)

3.11년10월31일 중도금 $1,000,000송금 받을 예정(선물환약정 1$=1,060원)

4.12년7월31일 잔금 $1,000,000을 송금 받을 예정(선물환약정 1$=1,070원)

5.수출면장은 11년10월31일 발행될 예정임

 

문의사항

1.위 1번과 2번 분개시 적용환율은 한국은행 고시 기준환율로 적용하는지와 전신환매입율 적용하는지 여부?

2.위3,4,5분개처리?(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0월31일 제품수출로 대체분개하고 7월분은 외상매출로 남겨놓는것이 타당한지??

3.선물환약정시 분개??

 
 
 
전문가 답변 2011-07-30 오전 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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