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서로 다른 법인이긴 하나, 관계 회사인 A 사 B 사에서 8개월 + 5개월 총 13개월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각각 다른분이나, 대표이사들간 A 사와 B 사의 지분, 이사회로 서로 관련이 되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총 13개월을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대표이사나 본인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러나, A 사와 B 사의 소속기간의 합은 1년이 넘으나, A 사와 B 사의 근무기간이 각각 1년미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근무지인 B 사에서 A 사의 근무기간까지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정 퇴직금 계산식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요?
퇴직금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해고수당의 항목으로 지급하여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요? (근거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소득46011-1630,20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