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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1-07-28 오후 4:1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시에 별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7/4일부터 5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휴직중입니다.

 

7월급여는 7/3일까지만 지급이 되었고요

 

1개월이 안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도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을 하지 않겟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니깐

 

퇴사전일까지 지급안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겠죠?

 

4대보험은 퇴사시 퇴직금 및 퇴직정산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29 오전 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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