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시에 별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7/4일부터 5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휴직중입니다.
7월급여는 7/3일까지만 지급이 되었고요
1개월이 안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도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을 하지 않겟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니깐
퇴사전일까지 지급안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겠죠?
4대보험은 퇴사시 퇴직금 및 퇴직정산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