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 절차)를
알려 주세요.
같은 (일반)법인일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회계사에 카드사용내역서를 보낼 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서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