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숙사 아파트 취득시 건물과 토지를 구분경리하여 회계처리할경우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같은경우엔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취득일기준으로 5.31 전.후로 반단하면되고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취득년도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일기준으로 5.31 전.후로 반단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