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불부합세금계산서 통보후
매입과다 원재료 11,000,000(vat포함) 발생하였습니다.
매입과다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니 세무조정시
원재료 11,000,000(손금불산입)-유보
이중매입 중 원재료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부가세 대급금 1,000,000(손금산입)-기타
이중매입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손금산입 하고 기타처분함.
하면 될듯한데 맞나요?
11,000,000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11,000,000원 만큼 빈 경비를 후에 입금처리하여 정리하기위해 유보 처분하는것 까진 이해 하겠는데,
부가세 대급금 1,000,000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하는건 왜인가요?
아, 그리고 세무서에서 통보된 수정건에 대해서 합계표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에 따른 감면 적용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