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뜻하는거죠?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이 1월~6월인경우 과세기간 : 1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맞나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리 7월~12월인경우 과세기간 : 7월1일부터 1월10일까지 맞나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위의 기간을 적용받나요?
2. 그렇다면 1월분 세금계산서는 6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면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