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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아파트 취득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답변 만족도
sweet***   2011-07-28 오전 9:1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자합니다.

 

아파트라 매매계약서 작성시 따로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매매대금을 작성한것이 아니라

 

포함된 금액으로되어있어서  회계처리시 안분하여 구분기재하여 결산시 건물을

 

감가상각하려합니다.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하면될꺼같은데 .....방법을 정확히몰라 질의합니다.

 

 

사례 :  매매대금: 200,000,000

         취.등록세: 8,800,000

         수입증지 및 채권수수료외:330,000

         법무사사무소 수수료 : 300,000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

 

          총 취득가액 : 210,430,000

 

 

           토지 : 대지권비율 26,000분의 50

           건물 : 8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취득일(등기이전일) : 2011.1.5

          신축년도 : 1999년

          토지 : 개별공지지가(원/㎡ )      2010년 1월 / 865,000

 

 

         토지 : 865,000 *  50㎡   =  43,250,000

         건물 :  580,000  * 1 * 1.1 * 1 *  0.74 = 472,120

                 472,000 * 85㎡ =  40,120,000

 

 

        기준시가 환산액 :  토지 : 210,430,000 *( 40,120,000/83,370,000 ) = 101,264,863

 

        

 

        방법이 맞는건지...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28 오전 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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