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자합니다.
아파트라 매매계약서 작성시 따로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매매대금을 작성한것이 아니라
포함된 금액으로되어있어서 회계처리시 안분하여 구분기재하여 결산시 건물을
감가상각하려합니다.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하면될꺼같은데 .....방법을 정확히몰라 질의합니다.
사례 : 매매대금: 200,000,000
취.등록세: 8,800,000
수입증지 및 채권수수료외:330,000
법무사사무소 수수료 : 300,000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
총 취득가액 : 210,430,000
토지 : 대지권비율 26,000분의 50
건물 : 8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취득일(등기이전일) : 2011.1.5
신축년도 : 1999년
토지 : 개별공지지가(원/㎡ ) 2010년 1월 / 865,000
토지 : 865,000 * 50㎡ = 43,250,000
건물 : 580,000 * 1 * 1.1 * 1 * 0.74 = 472,120
472,000 * 85㎡ = 40,120,000
기준시가 환산액 : 토지 : 210,430,000 *( 40,120,000/83,370,000 ) = 101,264,863
방법이 맞는건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