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퇴직사우들의 동우회가 있습니다.
이를 일정부분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회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 있는대,
이 부분은 사업상증여 또는 개인적공급으로 구분되어, 매입세액 공제와 동시에
매출세액 과세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시, 부가세법 및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