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대표자님 아버지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서
병원비가 200만원 나갔습니다.
이 병원비는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대기업들은 직원 가족들에 대해서 병원비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복리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급여성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 시켜 주어야 하는지요??
직원 가족들에 대한 교육비는 어찌 처리 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