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회사비용..개인통장이용시.. 답변 만족도
hsr0***   2011-07-26 오후 9:1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6
완전 왕초보 경리입니다ㅠ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법인게임회사입니다..





회사 사무실 4~6월분 지급임차료를



법인통장이 아닌 저희대표님 개인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청구 세금계산서를 받고난 후



대표님 개인통장에서 이체를 한건데..





법인회사라 대표님개인통장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가세환급같은걸 못 받게 되는건가요??



왜 안되는건가요..??ㅠㅠ 임대인으로 부터 영수증만 받아서



증빙서류로 첨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그리고 청구 세금계산서를 받은후에.. 입금을 하고나면~

영수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영수증만으로 증빙이 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27 오전 7:03: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