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자격 교재를 보다 비과세 기타소득 중
종업원의 직무관련 우수발명에 대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항목이 있더군요.
궁금한 것은 회사의 업종에 따라 발명(?) 항목이 달라질텐데
위 우수발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