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7월13일까지 14일날짜로 상실처리된다고 예를 들면요~
28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거죠?
그리고 만약 지났다면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요~
만약 2,000,000원이 퇴직금이고 연체일수가 4일이 지났다고한다면
2,000,000*20%(이자율)/365일*4일=4,383원을 더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혹시 계산방식이 틀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