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말 결산법인입니다.
현재 가결산을 할려고 보니 퇴직급여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좀 애매해서요
본 법인은 매년 1월1일~12.31일까지의 퇴직금을 2월에 중간정산을 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도분에 대해서는 11.4월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작년 10년6월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때 회사는 6월말결산법인이라서
1년의 퇴직금중 절반만 퇴직급여 충당을 설정하였는데 금년11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4월에 퇴직연금을 5천을 가입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 2.5천 <===10년 6월말 설정액
퇴직급여 2.5천 / 보통예금 5천 이렇게처리했습니다.
다시한번 문의드리지만 11년도 6월말에 따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