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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 답변 만족도
witc***   2011-07-25 오후 6: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한 분은 일년 미만 근무를 하셨는데 권고사직이기에 퇴직위로금 목적으로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른 한 분은 법정퇴직급여 산정액에 퇴직위로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모두 퇴직급여로 보아도 되는지..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26 오전 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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