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제품'으로 잡혀있는 품목들중 일부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장부상 가격은 2,500백만원이고 폐기처분으로 인한 매출발생은 11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
1)매출원가로 분개하는 경우와 잡이익 처리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