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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2***   2002-03-29 오전 11:4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안녕하세요 오늘 연장가입 했습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저희 회사에게 다른 거래처를 열심히 소개 시켜주시는 분이 계서서 이번에 매출액 중 일부분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도움을 받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이 소개

시켜주시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계속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처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일단 전표 결재를 올렸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03-29 오후 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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