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산분개를 하는중인데요,
작년에 선급법인세 잔액 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근데 선급법인세 결산분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인세등/선급법인세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예전 분개한거 보아하니
예금결산이자세금도 다 선급법인세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선급법인세는 결산시 대체분개를 해서 이월되지 않게 해야하나요?
그럼 대체시 어떻게 분개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