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험,고용보험 / 사업소세 ,산재 보험료 소득세 , 주민세 계산 방법 및 세율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급여는 a는 150만원 b는 200만원 c는 300만원 이고
a는 주유비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10만원 통신비는 15만원이 있고
[답변] 통신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b는 회사에서 자녀 학비로 20만원 이고 의료지원비가 15만원이 있습니다,
[답변] 자녀 학비보조금 20만원 및 의료지원비 15만원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c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금액 계산 및 분개와 함께 해주세요
쫌 많죠 ... 그런데 잘몰라서 그러니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아래 내용 및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길게 붙여 놓으면 저는 멍청해서 잘 몰라요
그럴거면 책을 보죠 여기다 부탁 않드리고요
분개로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랑요..
또한 소득세 주민세 세율 알려주세요 첨부해주신 파일에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