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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7-25 오후 12:5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대학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당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은 관련 세법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적자보전용 => 의료외수익/의료외비용

 - 시설투자용 => 자산등재/기타기본금

 

그런데 올해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의 지출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119 소방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겸한 식사비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용성격상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병원의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26 오전 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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