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당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은 관련 세법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적자보전용 => 의료외수익/의료외비용
- 시설투자용 => 자산등재/기타기본금
그런데 올해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의 지출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119 소방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겸한 식사비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용성격상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병원의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