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3호에 의하면
"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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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준공기간이 3월10일 일때...
1)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란 3월10일을 말하는 것이며
2) 해당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란 3월31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3) 위에서 말한 부가 령 제60조2항3호의 내용은
준공기간이 3월10일 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3월31일 까지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된다는 말인지요?
4) 만약 준공기간이 3월10일 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4월1일로 되어있는 것을 받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요?
사실 준공은 끝나고 준공금까지 3월달에 전액 받았을경우...
아직 완성해주지 못한 공사건이 있어서 4달에 공사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4월달로 받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사실적인 거래입니다...
참고로 건설회사의 재화와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점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