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사는 국내 생산업자로 부터 완제품 공급 받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하자 물품 국내 반입 없이 국내 완제품 생산업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완제품 생산업자로 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아 바이어에게 수출 면장 발행(수출신고필증 거래
구분 : 90)하여 무상 수출하였습니다. (무상 수출로 바이어로 부터 송금되는 금액은 없음).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USD3,562.92로 이때 회계 처리 방법 및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