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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및 약속어음처리 답변 만족도
ginahyu***   2003-09-16 오전 10:3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6
안녕하세요?



가계수표와, 약속어음(60일~90일)을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고, 얼마간 보유후(1달이내) 바로 외상대금으로 타 거래처에

지급을 합니다.



이경우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만약 현금으로 처리한다면, 회계기준이나,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개인회사에서 올해 주식회사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9-16 오후 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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