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영리 업체(사단법인)
B: 우리회사(일반과세)
C: 시청(발주처)
C회사와 A회사간의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50,000,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일을 B회사에게 재 용역의뢰를 하여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원 용역금액의 80%)
그런데 여기서.
A회사측의 입장은 5천만원의 부가세를 제외한 45,454,545원의 80%를 원 용역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B회사는 또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B회사->A회사세금계산서)
면세로 끊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