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도매,서비스업을 하는 업체인데 사무실 한켠을 전대해주어서 월세를 매월 받기
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분 한달분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세신고를 하
려구 하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를 임대수입으로 잡나요?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추가도 해야 되나요? 우리는 부동산이 없고 부동산 전문업도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