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닌데 휴대요금을 저희회사에서 내주고있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직원이 아닌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법인카드로 납부했을경우에도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떤 사유에 의하여 휴대요금 및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라면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