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골프장회원권 취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프장회원권이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한것인지의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내장실적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사용한사람들이 임원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서류제출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정임원들은 복리후생처리가 않된다며... ㅡ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환급받은것도 불공제로 해야된다하고.... 세무조정도 다시 해야될것같은데.... ㅜㅜ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을 다른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