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부가세 _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작성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로 법인차량 임차했다가
양수를 했는데요~ 이 두곳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줬습니다.
이럴경우...건물등감가상각 명세서에 금액이 안뜨는데요
원래 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잡았을경우 신고 제외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