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중인데 부대비용이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에 건물을 허물기 위해 석면조사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두개 다 전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수수료등 경비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