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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신용카드발행공제 답변 만족도
cciwo***   2011-07-21 오후 1:4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1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를 통하여 매출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매출내역을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증빙없는 매출로 매출내역서가

옥션, 지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했습니다.

 

확인차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매출을 조회해 보니 매출액이 없다고 조회가 됩니다.

 

이런경우 신용카드 매출도 만약 카드사에서 매출액이 없다고 나오면

매출액 전부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액이 아닌 기타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중간 통신판매업자를 통한 매출은

전부 기타소매매출로 신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7-22 오전 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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