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에서 최종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신고필증없이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합니까?(즉, 서비스 제공이 아닌 제품공급시)
2. 최종수출업체가 수출신고필증없이 구매확인서로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지, 수출금액은 외화입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일자를 잡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